– 신청자는 관련 보건 부서 혹은 상무부 인사와 연락을 취하고 정부 당국은 신청자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에 성형외과 병원을 설립할 계획여부를 확인한다.
– 관련 보건부서의 심사 후에 ‘의료기관설립허가서’를 발급한다.
– 정식으로 임대, 인테리어, 기획을 진행한다.
– 검수 절차: 소방안전, 오수 수집시스템 (대부분 지역의 요구사항), 보건부서 등의 검수를 통과해야 한다.
– 모든 검수에 합격한 기관에게만 ‘의료기관 영업허가서’를 발급한다.
– 사업자 등록, 세무 등기 등 기타 등록해야 할 것을 등록한다.
– 정식으로 개장한다
일반적으로 1급(하급) 전문병원은 시(市)급 보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일급 전문병원은 통상 ‘XX미용병원’이라고 불리고, 2급(중급) 및 3급(상급) 전문병원은 성(省)급 보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통상 ‘XX성형외과 병원’이라고 불린다. 이 외에 보통 ‘의료미용 전문 진료부’ 라고 불리는 병원은 시(市)보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개인 병원은 구(区)급 보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