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정보 업계에서 요구된 병원의 진료정보를 외부에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의료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법령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기록을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고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에서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진료정보의 외부유출과 보안조치를 위해서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ㆍ접근 권한의 제한 등 보안조치를 제도화 하도록 함으로서 유출 사고를 대비토록 하였다.
그동안 인터넷과 클라우드 시대에서 맞지 않은 환자진료 정보의 의료기관 원내 보관 의무화 조항은 이번 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향 후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정보를 ICT 전문기관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진료정보의 용어와 표준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처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 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표준에 적합한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지역 내 의료기관은 은행 암호 번호표같은 공개키(PKI)기반 보안암호를 통한 진료정보 공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는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 방문해 본인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기존 진료기록을 해당기관의 진료의사가 볼 수 있고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공유는 그동안 여러 번 정책적으로 시도되었지만 시범사업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관련 의료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환자정보의 외부기관 보관허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진료 표준화 등을 통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구축사업은 그 동안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전달하고, 병원들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환자 진료정보의 공유시대가 오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예상된다. 먼저, 의료계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겠다. 지역주민의 진료정보 공유를 통해서 하나의 병원처럼 환자진료를 공유하고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환자의 외부지역 유출방지 및 네트워크 진료를 통한 진료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역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지역사회 내 진료역량과 경쟁력이 약한 병원의 경우 ‘진료기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의 진료 표준화에 정보의 개방화에 따른 약소병원의 상대적 소외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