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중소병원 67곳을 대상으로 의료 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평가대상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평가지표는 첫번째 평가임을 감안해 환자안전 중심으로 한 병원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안전, 감염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8개 지표였다.
의료기관의 구조지표 및 환자안전관리로서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시설 △다인실 평균 병상 수, 운영체계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이다. 평가주체인 심평원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의료질 향상 지원을 위해 활용되며, 향후에는 수가 인센티브 가산 및 가감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동안 상급종합, 종합병원,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은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있다. 의원급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일반 중소병원급은 제외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성과(p4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에서 일반 중소병원은
‘No Evaluation, No payment‘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중소병원의 보상체계 기저에는 중소병원들이 의료인력과 시설이 취약한 상태임을 공급자와 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소병원 질 평가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서비스 공급주체인 중소병원의 입장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의료 질 평가는 의료서비스의 결과물을 평가해야 하지만 한계점이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의료 질 평가모형은 투입요소-전환-산출 시스템에서 투입요소(인력, 시설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의료 질 평가시스템은 중소병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대형병원에 비해서 중소병원은 구조적 요인이 취약하다. 특히 지방중소병원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 구인난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일반산업체와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의료 질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 질 평가를 통해서 의료 질 현황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병원이 처한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해하지만 질 평가를 통해서 환자안전과 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전문지에서는 새해부터 정부에서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에 따라서 지방병원장과 ’만남의 장‘을 통한 병원정책과 관련한 수렴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질 평가의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위해서 정부와 건보공단(심평원)은 평가정책 수립 과정에 의료공급자인 중소병원협의체 참여가 필요하고 협의체에서도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진행될 중소병원의 질 평가를 앞두고 중소병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 인력난의 실태, 구조적인 개선요인 및 보상체계에 대한 정책소통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사랑방식 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에 많은 갈등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감안해 보면 정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개방적인 정책과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