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국무원 판공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응용발전 추진과 규제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 빅데이터의 국가전략 정식 편입을 의미하며 향후 업계의 지도적인 가치를 뜻한다.
의견에 따르면, 2017년 연말까지 국가와 성(省) 인구건강정보 플랫폼 및 전국 약품 공개입찰 플랫폼을 결합시켜 부처간 협력차원에서 건강의료데이터 자원을 공유하고 공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2020년까지 국가의료위생정보 응용 플랫폼을 계층형 시스템으로 오픈하여 인구, 법인, 지리적 공간 등 기초데이터 자원이 부문, 구역을 뛰어넘어 공유될 것이며 의료, 의약, 의료보험 및 건강 분야별 융합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역배치를 재정비하여 기존 자원을 바탕으로 임상의학 데이터 시범센터 100개가 구축될 예정이며, 도시와 농촌 주민이 한층 더 규범화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 빅데이터에 관한 법규, 적용 기준 등 다양한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견서에는 각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수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응용지원 및 운영기술보장을 강화하고 데이터자원을 공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의무기록, 처방전 등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해야 하며 유전자정보 안전관리, 정밀의학 발전, 의료서비스와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사슬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건강의료 관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3D 프린팅, 의료용 로봇, 대형 의료설비, 건강 및 재활의료기구, 웨어러블 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을 촉진하고 있다.
출처: 금융계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