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알고 싶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유치업체, 연관산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되며,
○ 행사명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설명회
○ 일시 : 2016년 7월 1일(금), 14:00 ~ 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문 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기반팀 황현진 연구원(043-713-8423)
○ 참가신청 : 바로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diZTkgFidCH3u3CVpe9-IzCqrILS3ntRxgxbZmlS2mw/viewform
○ 신청기한 : 2016년 6월 29일(수) 18:00
최신 자료 및 참가신청 안내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 | 주요내용 | 발표자 |
---|---|---|
14:00 ~ 14:10 | * 개회사 * 인사말씀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
14:10 ~ 14:25 | * 국제의료지원법 추진배경 및 향후 정책 방향 | 보건복지부 |
14:25 ~ 15:40 |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관련 변경내용 –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 의료광고 허용 등 (질의 응답 포함) |
보건산업진흥원 |
15:40 ~ 16:00 | Coffee break | – |
16:00 ~ 17:00 | * 의료해외진출관련 – 신고제 운영 세부방안 – 의료 해외진출 금융/세제 지원 방안 (질의 응답 포함) |
보건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