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알고 싶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유치업체, 연관산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되며,

○ 행사명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설명회
○ 일시 : 2016년 7월 1일(금), 14:00 ~ 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문 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기반팀 황현진 연구원(043-713-8423)
○ 참가신청 : 바로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diZTkgFidCH3u3CVpe9-IzCqrILS3ntRxgxbZmlS2mw/viewform
○ 신청기한 : 2016년 6월 29일(수) 18:00

최신 자료 및 참가신청 안내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주요내용 발표자
14:00 ~ 14:10  * 개회사
* 인사말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14:10 ~ 14:25  * 국제의료지원법 추진배경 및 향후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14:25 ~ 15:40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관련 변경내용
–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 의료광고 허용 등
(질의 응답 포함)
보건산업진흥원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7:00 * 의료해외진출관련
– 신고제 운영 세부방안
– 의료 해외진출 금융/세제 지원 방안
(질의 응답 포함)
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