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① [마이데이터] 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 데이터 Working Group 운영을 마무리
※ 마이데이터 : 정보사용 및 제공의 주체를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은 금융위원회에서 ’18년 07월 발표한 내용으로 ‘18년 03월에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중에 하나이다.
②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 운영
③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을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해 ‘20년 중 시행
④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
추가적으로 아직 가명처리의 적정 수준 및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 구조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정보 주체의 인격권은 물론 포괄적 기본권의 관점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항상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실생활 예상 변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치도 제고됨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와 같은 활용 분야도 널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①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 시대에 발맞춘 AI(인공지능)시대, 첨단 융 복합 산업 등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분석 맞춤 서비스가 대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비식별 정보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데이터 거래소의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② 반면, 시장 내 정보 대칭성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정보호법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정됨으로써 익명, 가명 정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기존 금융회사의 정보 독점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산업 예상 변화
IT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① 은행·핀테크 업계는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신용정보를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내용을 PB센터 등에 제공해 맞춤형 재테크 정보를 받는 서비스 등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다운로드해 가장 적합한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보험업계에서는 건강관리와 데이터를 연계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의료계 역시 각종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내가 진료 받은 병원의 진료정보나 건강검진결과 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아 직접 관리도 가능하며, 관리업체에다 맡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박희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