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호법(GDPR) 등 해외의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입법례를 국내 실정에 맞추어 도입하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규제 완화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를 반영함으로써 금융분야의 데이터 분석,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개정 내용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법률 수범자의 혼란을 줄이고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박희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