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가협상의 유감

By | 2월 3rd, 2020|국내자료|

2020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내년도 진료행위료 서비스에 대한 적용될 환산지수 가격인데, 의사협회는 협상이 결렬되었고, 나머지 5개 단체는 협상이 타결되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2.29%가 인상되었고, 순증가분은 1조 478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진료수가 산정이 상대가치 점수 당환산지수를 계약하다보니 다소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타공급자단체는 2020년도 수가조정률이 3% 수준인데, 병원은 1.7% 인상률이라는 볼멘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는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하였는데, 내년도 병원계에 적용될 수가조정률은 보험료 인상률(3.4%)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수가인상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 수준이다. 이에 비해서 의원급은 진료행위료가 수익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병원과 의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가인상률은 차이가 있다. 금번 2020년 수가협상 결과도 핵심인 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험난한 건강보험 정책수행이 평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난해 ‘문케어’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손실부문 보상을 기대했지만 협상결과는 적정수가에 대한 시각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 결과 보험자와 일부 공급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금번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지난 10년간 수가 협상을 둘러싼 과제와 문제점 개선안이 반영되지 않고, 10년 전 협상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어 양쪽 진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 불만 요소는 다음과 같은 수가모형에 구조적인 불만과 수가협상 참여자의 학습효과를 통한 내재적인 불만으로 구분된다. 첫째, 수가모형의 대한 구조적인 불만으로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정부재정 지원과 분배를 위해서 개발된 SGR모형의 한계점이다. 올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정책으로 상급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증가 (2018년도 진료비 증가율 28.8%)가 주는 환산지수 왜곡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해 말부터 7개월간의 합리적인 수가협상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공단과 공급자간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금번 수가협상에는 아무런 제도 개선과 대안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셋째, 수가협상의 기본 모형이 상대가치 점수제에서 환산지수를 공급단체별 조정률을 산정하고, 그 결과가 누적된 결과 동일진료행위가 내원하는 의료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2020년도 수가 조정률을 의원 2.9%, 병원 1.7%를 적용할 경우 외래초진 및 재진 진찰료가 의원이 병원급보다 높게 되는 역전현상이 예상된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적용되어온 상대가치를 기반 수가조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8년 연말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제도개선 협의체가 출범되었다.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 △전체 조정률 상한(밴드) 설정 △환산지수 계약방식 △재정위 역할 및 기능 △신뢰있는 자료 확보 및 합리적 분석 등을 논의하였지만 실제로 적용된 개선점은 없다. 그동안 수가협상에 참여하여 학습효과를 한 공급자 단체에서는 수가협상 방식을 재정운영위원회를 공급자가 직접 나서서 공단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방안을 두고 직접협상을 진행하자는 협상 틀을 바꾸자는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껏 2020년도 수가조정 모형을 둘러싼 보험자와 공급자와 양측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형상은 현 제도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지금부터라도 수가산출모형과 계약방식의 개선방안을 만들고 보험자-공급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내년에도 같은 현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