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회계기준 적용 논란

By | 1월 30th, 2020|국내자료|

최근 국내 대다수 병원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 회계기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에서 의원 개정안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서 회계기준을 적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은 종합병원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병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018년도 기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 금번 개정안 발의는 병원급 의료기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의 경영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병원수의 90%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 수가정책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게 금번 국회와 정부 주장이다.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분석 필요성과 수가 산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따라서 병원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원가에 미달하는 수가 개선을 위해서 병원의 정확한 원가 산정과 수익자료을 분석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수립하기는 만만치 않다. 현행 의료법(제62조 제2항)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2조)에 의하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 설립자가 개인 혹은 법인에 상관없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 적용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병원의 설립자가 개인인 종합병원은 소득세법을 따르고, 법인인 종합병원은 적용 세법은 법인세법을 따른다. 하지만, 병원급이면 100병상 이상이라도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금년 하반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경영 현실적 측면에서 회계기준 적용에 부정적이다. 첫째, 병원급에 회계기준까지 의무화할 경우 이중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저수가, 최저임금 인상, 간호등급제 등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회계업무가 부담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현재 병원의 경영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청구, 국세청 세금신고 등으로 파악 가능한 상황으로 회계기준 적용까지 의무화할 경우 이중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셋째, 병원도 일종의 사적기업(private sector)인데 회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정부가 제시한 회계 투명성은 명분일 뿐 병원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파악해 저수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라는 ‘불신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회계전문가 그룹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적용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재무정보를 생산’ 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찬성하고 있다. 병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대외신뢰도 제고’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이다. 이 밖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병원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병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하고 있는 사례로 들면서 국내 병원에 회계기준 적용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와 올 하반기에 개정안의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실사구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병원에서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경영업무와 관련한 인력증가,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등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입법화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용부담금 추계 및 단계적인 적용 등 합리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병원의 회계기준 적용 시회계적으로 고려될 입법 및 정책요소들을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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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의 의료 질 평가

By | 1월 13th, 2020|국내자료, 미분류|

지난해 6월 중소병원 67곳을 대상으로 의료 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평가대상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평가지표는 첫번째 평가임을 감안해 환자안전 중심으로 한 병원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안전, 감염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8개 지표였다. 의료기관의 구조지표 및 환자안전관리로서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시설 △다인실 평균 병상 수, 운영체계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이다. 평가주체인 심평원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의료질 향상 지원을 위해 활용되며, 향후에는 수가 인센티브 가산 및 가감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동안 상급종합, 종합병원,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은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있다. 의원급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일반 중소병원급은 제외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성과(p4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에서 일반 중소병원은 ‘No Evaluation, No payment‘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중소병원의 보상체계 기저에는 중소병원들이 의료인력과 시설이 취약한 상태임을 공급자와 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소병원 질 평가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서비스 공급주체인 중소병원의 입장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의료 질 평가는 의료서비스의 결과물을 평가해야 하지만 한계점이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의료 질 평가모형은 투입요소-전환-산출 시스템에서 투입요소(인력, 시설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의료 질 평가시스템은 중소병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대형병원에 비해서 중소병원은 구조적 요인이 취약하다. 특히 지방중소병원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 구인난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일반산업체와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의료 질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 질 평가를 통해서 의료 질 현황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병원이 처한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해하지만 질 평가를 통해서 환자안전과 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전문지에서는 새해부터 정부에서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에 따라서 지방병원장과 ’만남의 장‘을 통한 병원정책과 관련한 수렴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질 평가의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위해서 정부와 건보공단(심평원)은 평가정책 수립 과정에 의료공급자인 중소병원협의체 참여가 필요하고 협의체에서도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진행될 중소병원의 질 평가를 앞두고 중소병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 인력난의 실태, 구조적인 개선요인 및 보상체계에 대한 정책소통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사랑방식 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에 많은 갈등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감안해 보면 정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개방적인 정책과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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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 보고서

By | 6월 27th, 2015|국내자료, 글로벌헬스케어 자료실, 기타자료|

본 보고서는 중소병원 대상 운영실태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부대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등 정책 개발 및 정보를 제공함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중소병원 대.내외 환경분석 제3장 의료기관 운영 실태조사 제4장 중소병원 경영분석보고서 지원 제5장 중소병원 정책개발 제6장 결론 및 제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12월 2014-중소병원-경영지원-및-정책개발-사업보고서_한국보건산업진흥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