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 쟁점화와 전망

By | 2월 17th, 2020|국내자료|

지난해 12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다. 녹지병원은 개원 조건이 외국인(주; 중국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시한(3개월)을 만료되었지만 개소하지 않아서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쟁점화가 되었다. 이 와중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는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주장은 제주영리병원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할 것 등이다.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주장은 부산 침례병원의 사례도 진행되고 있다. 재단법인인 부산 침례병원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난 뒤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최근 의료계에서 영리 대 비영리, 공공 대 민간 의료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의료병상공급은 공공기관(10%), 법인(학교 및 의료법인 65%), 개인(25%)이 3대 공급의 축을 이루고 있다. 병상 기준으로 의료공급 비중으로 공공의료기관은 10% 수준이고, 주로 민간의료기관인 학교법인, 의료법인과 개인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 공공의료기관 공급 비중 10%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중에서 국내 의료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이다. 학교법인은 대학이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3차병원이 대다수이며, 수익형 병원과 교육형 병원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국내 의료공급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은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으로 영리의료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내 의료법인의 원조는 1973년도에 도입한 일본의 재단형 의료법인이다. 일본의 의료법인은 사단형과 재단형 의료법인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의료법인은 법인의 투자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공익형 재단 의료법인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국내 의료법인 병원은 민간병원(Private Hospitals)이지만 이윤추구 금지, 소유자 지분 불인정 및 자금조달 제한 등 공익법인의 성격이 강하다. 이후 의료법인 병원은 퇴출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몇 차례 정부 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조장한다는 우려감 때문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의료법인 병원의 건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자법인(子法人) 제도가 제안되었지만 설립된 사례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의료법인 병원이 자법인 설립의 제도적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자법인 설립을 통한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영리의료를 둘러싼 논쟁은 진행형 이슈이다. 영리의료의 찬성론자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유관산업의 기술파급 효과가 커서 고용창출 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 입장은 의료 형평성을 감소시켜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영리의료를 둘러싼 논쟁은 나름의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국내 의료법인 원조인 일본은 영리의료와 비영리의료에 대한 논쟁을 영리의료행위와 내용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영리의료기관은 경영 마인드, 필요 인력의 적기 투입 등으로 환자 요구도에 부응하는 병원운영으로 환자들의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주식형 의료기관은 이익배당을 투자자금 제공의 대가로서 지불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의료법인을 영리추구 및 공익추구 수준에 따라서 공익형과 민간수익형으로 세분화하면서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환자의 편익향상에 기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영리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논쟁에서 정부의 개입 정도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서 결정된다. 앞으로도 국내 병원의 영리의료 대 공공의료 주장은 계속해서 이슈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라도 쟁점이 되는 국내 의료법인에 대해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재평가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