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적정이익과 기준

By | 2월 24th, 2020|국내자료|

최근 국내 기업들은 2008년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16.4% 두 자리로 상승하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19년에도 최저임금액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10.9% 올라 노동집약적인 한계 기업들의 도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대책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병원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실제 대부분 중소병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소병원에서 인건비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으로 간호직 이직이 잦은데다, 최저임금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인건비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그동안 간호통합서비스에 참여한 중소병원들이 해당병동의 폐쇄 확대가 예상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도 일부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을 감안하여 2018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했지만, 일부 직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병원의 지원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2018년도 한 해 동안 수익 결산에 따르면 대부분 주변병원의 수익은 악화되었다. 따라서 병원계에서는 올해 5월에 진행될 내년도 수가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해부터는 병원의 수가계약은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회계기준과 적정이익(α)에 논란이 예상된다. 대부분 병원은 기업과 달리 비영리기관으로 정부의 병원회계준칙에 따르고 있다. 정부의 병원회계준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이익(profit)은 세 가지(의료이익, 경상이익 및 순이익)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병원의 적정이익 산정에 이슈가 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금’이다. 주로 대학병원과 법인병원에서 의료이익이 생길 경우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른 이익금 일부(학교 100%, 법인 50%)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료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적립할 수 있는데,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이익은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병원의 이익률이 낮아진 배경에는 병원의 최저인건비의 빠른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소병원에서는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부 직종(영양조리직, 경비직, 병동간호조무사, 전화교환원 등)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조리사, 청소직원 등을 2~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직종에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해당 인력의 감축과 간호통합서비스 병동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 병원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이다. 따라서 병원의 급여 지불과 지속경영을 위해서는 적정이익이 필요하다. 그 동안 병원계는 매년 수가 협상을 앞두고 ‘적정이익’과 적용기준을 두고 공단과 논의를 하였지만 합의점은 없었다. 병원계에서는 적정이익을 순이익으로 주장하는 반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이익을 주장하였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기관의 원가분석을 통한 협상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이익 보장을 위해서는 적정이익의 수준과 기준에 대한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