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명암
지난 9월초에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의 단기 개편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케어가 발표된 지 만2년 만이다. 문대통령은 2017년 8월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5년간 30조 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 시행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존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 당시 복지부는 의협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수립하였지만 이해당사자(interest groups)의 갈등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문케어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은 경감되었지만 대형병원 쏠림현상, 건강보험 재정적자 심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증가 등 예상된 부작용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의료전달체계 부작용과 재정적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단기적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단기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상급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 개선, 지역거점병원제도 및 환자들의 병원선택권에 의사 개입으로 요약된다.이 같은 정책 목표(policy goal)는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의 보완적 정책조치로 다음과 같은 순기능이 예상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 진료를 위한 평가·보상체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변경(주; 의료법 개정)인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순기능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안대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향후 상급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의뢰시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한 의사의 직접 의뢰제도의 도입은 접수창구의 병원과 환자간 논쟁이 예상되지만 환자들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입장벽 기전으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의사주도형 의뢰·회송시스템에 한해서 의뢰 수가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에 의한 의뢰에 대해서 본인부담정책은 상급병원의 접근성과 편리성에 익숙한 경증환자들에게 비용부담(cost burden)과 함께 신규 진입장벽은 접수창구에서 마찰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기능적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그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본인부담률(외래 60%)을 적용하였지만 환자들의 실손보험가입으로 실제 부담이 미미한 경우가 다수였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사용자에게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부담률을 부과하는 정책은 정부나름의 고심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적정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안은 일본식 지역 거점병원 정책 벤치마킹으로 평가된다. 다만, 발표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이 민·관개방형 경쟁방식이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이 지역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되돌려보내는 ‘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상급종합 입원 4.9%, 외래 0.19%)한데 이는 참여 기관수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의 단기 개편을 통한 제도적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 대형병원만이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라는 인식으로는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공급자에게만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부과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증환자를 돌려보내려는 시스템은 성공할 수 없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양대 축에서 인식전환을 가져다 줄 정책의 병행이 없이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
환자 진료정보의 공유시대
그동안 의료정보 업계에서 요구된 병원의 진료정보를 외부에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의료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법령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기록을 위탁 기준ㆍ절차 [...]
영리의료법인의 도입논쟁
1. 영리의료법인의 동향 최근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는 ‘현행 의료시스템 유지’를 고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문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현 의료체계를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체계와 당연지정제의 유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불허 등을 정책기조로 시스템 운영차원에서 개선점을 [...]
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 방안
의료서비스는 타 산업에 비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의 인건비 비중은 12% 수준인데, 의료기관의 인건비 비용은 4배가 넘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의료수익 절반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요양병원 CEO들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지만, 일자리 창출부문에 대해서 보험자 및 정부에서 너무 저평가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수가체계가 병원에서 각종 의료 질 향상 압박과 P4P(pay for performance)정책으로 필요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현재 수가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건강보험수가는 잘 알려진 것처럼 건강보험과 비보험의 혼합형 보험수가체계이다. 그동안 보험수가는 급여 항목은 원가 미만, 비급여 항목은 원가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확대되면서 단계적으로 급여부문이 질환 영역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비급여부문의 감소가 진행되어 환자본인 부담감소 등으로 해당 진료서비스 양은 증가되었지만 병원의 의료수익률은 대체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보험 비급여부문의 감소, 환자 질 향상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국내 대다수 의료공급(90%)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은 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한 정책과 보험급여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다. 복지부에서 건강정책의 실제 정책효과가 큰 보험수가의 통제를 의료정책을 수행한 결과 ‘의료정책=수가정책’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 따라서 올해에도 병원계에서는 보험수가와 관련한 보장성확대,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병원제, 신포괄수가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 한해에도 건강보험 수가정책 동향이 병원의 수입과 인력운영계획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수가정책’으로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지만 현행 건강보험의 수가통제구조 하에서 수가정책은 병원지속경영에 주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수가와 관련한 정책적인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간호사 인력수급난 지속 전망> 첫째, 올 한해도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험적용이 확대정책이 진행될 전망이다. 병원에서는 수가정책이 P4P기반으로 올해에도 입원병동전담의사, 간호간병통합 간호사, 간호등급제 강화 등으로 해당 의사와 간호사 인력수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원에서 ‘인건비 증가>수가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의료정책 수립, 시행 시 소요인력의 추계와 공급에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올해 민간병원까지 확대가 예상되는 되는 신포괄수가제 사업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동안 7개 질환으로 제한된 포괄수가제가 신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포괄수가)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참여여부를 두고 병원계는 정보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의 신포괄수가 사업참여에 필요한 전산화범위, 제공정보수준, 정책가산수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병의원 행위료 관련 수가 인상 필요> 셋째, 병의원의 행위료 관련한 수가의 적정수준 인상안이 필요하다. 2017년도 기준으로 진료행위료 비중은 53.3% 수준인데, 최근 병원에서 2~4인 병실 보험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으로 기본 진료료 비중이 확대되고 진료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병원의 진료수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의료수익은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의료인력 고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진료행위료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실제적인 행위수가 개선이 없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병상당 의료인력(병상당 1명 수준)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간 적자 폭의 증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행위별 수가 기반에 대한 보완책으로 ‘총액계약제’가 학계에서 제안되고 있다. 총액계약제는 계약기반으로 의료공급자와 지불자 간 의료비 총액에 대한 계약제이다. 제도의 운영방식은 의료비가 계약한 액수를 초과하면 그 비용에 대해 이듬해 수가 또는 지불금액의 조정 등을 하는 지불제도인데,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등이 사용될 수 있겠다.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 중인데,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를 적용,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만 하겠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
의료법인의 수익증대와 활성화방안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1. 병원의 수익다각화 국내에서도 병원경영의 정책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병원경영의 다각화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해외의료시장의 개방, 의료기관의 주기적 평가 등 다양한 병원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병원경영의 패러다임 변화와 경영전략
1. 병원경영의 패러다임 변화 국내에서도 병원경영의 정책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병원의 경영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국내의료시장의 개방, 의료기관의 주기적 평가 등 다양한 병원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경영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의료시장에서 그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