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원격의료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원격의료산업을 지원하는 제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의료기관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국가별 원격의료 제도 비교>
구분 | 미국 | 일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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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연방 균형 예산법(Balanced Budget Act) | 후생성 고시 | 의료법 개정안(국회 상정) |
서비스 제공자 |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 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서비스 대상자 | 전 국민의 약 25% | 당뇨·고혈압 환자 등 | 도서·벽지 주민, 당뇨·고혈압 환자 |
서비스 범위 | 초진환자 | 초진환자의 원칙적 불허 | 재진환자 |
건강보험 적용 여부 | 기존 대면진료 수가 지급 | 보험 미적용 | 의료법 개정안 통과후 결정 |
의료사고 책임소재 | 원격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의존(판례) | 원격진료 실시 의사(단, 환자 귀책 제외) | 원격진료 실시 의사(단, 환자 귀책, 장비 결함 제외) |
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헬스케어 동향과 시사점(2017, KDB 산업은행)
개인정보 규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EU와 유사하게 사전규제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으로 강한 규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강한 규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스타트업 시장 진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